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취업시 제출하는 보증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전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적하고 있는 규정들이나 회사의 관례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니시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이와 관례된 관례들이 있었는 지를 살펴보시기 비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 제출하는 서류중에 보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보증보험과 인보증 2개를 모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형편상 인보증 연장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을때
>회사가 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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