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주의 말에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가됩니다. 사업주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바로 해고통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일을 정확히 묭시 하였을 경우에 해고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단순히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하여 출근하시지 않는 다라면 무단결근으로 철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가셔서 정확히 해고인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첫번째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해고를 확인하신 이후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데 귀하의 글과 같이 단순히 근로시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허락하에 조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를 다투실 만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 위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경여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배인분이 근로자들의 인사나 노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 지배인 역시도 사용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4. 귀하와 같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중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뭔지두 모르는 저는 정말 오늘 놀랄수밖에 없었습니다..
>
>아침 출근길에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저는 서비스직으로써 중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12월13일 저는 집안 사정과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배인님께 허락을 받을후 조퇴를 하였습니다...
>
>제가 나갈때 사장님이 계셨지만 통화중이셨고 저는 당연히 지배인님께서 말씀을 드렸을거라 생각하고
>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아침...
>
>저는 어이없게두...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
>출근을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본이 되어먹지 않았다는둥.. 이런 말까지 했다는군요....
>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지배인님께 말씀드리면 굳이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고도 되는 일이였고...
>
>저는 지배인님께 허락을 받은후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
>
>아직 월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
>정말 저는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
>이제 사회생활 횟수로 3년차인데.. 정말 기가 막히고....
>
>어떻게 해야할지두 모루겠고....
>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두 모르구.. 정말 답답합니다...
>
>제가 느끼기엔 저만 이렇게 된다고 끝날일도 아니고....
>
>제가 그냥 넘어가면 다음 사람도 당연히 이런일을 당할꺼란 생각에...
>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
>제발좀 도와주세요...
>
>일부러 그냥 나온것도 아니고.. 사장님 통화중이셨고..
>
>저는 늦은 바람에 빨리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구 제가 말씀을 안드린것도 아니고.. 허락까지 받고 나왔는데....
>
>어떻게 이런일루 해고를 당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
>다리가 아파서도... 절면서 일을 했는데....
>
>정말 사회는 냉정하더군요....
>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
>제발좀 도와주십시요...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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