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7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본인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위에 열거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면 어찌되었건 원칙적으로는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은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업무상의 실수나 착오가 있어나 본데...  위와 같은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로 명문화되어 있고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만나셔셔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한 사람인데요
>6개월전에 산전후급여를 안내받기위해 고용센타로 전화했다가 시간이 충분하고 자신이 많이 바쁘니 여유있을때 다시 전화 주겠다 해놓고는 다시 전화도 주지않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산전후급여는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담당자와 싸우기까지 했는데 담당자가 개인비용으로 주겠다며 만나자고하는데 말이됩니까?!!!!
>이의신청하면 제가 손해일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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