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봉총액을 12등분 혹은 13등분을 합니다. 13등분을 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12개월치 이외의 나머지 한달 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을 해놓던가 일년에 한 번씩 중간정산을 하던지 아니면 이 급액을 한달에 한 번씩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나머지 한 달치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적어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임금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시고 퇴직금이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퇴직금에 정확한 합의가 없었다라면 이 번기회에 퇴직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만약 그 부분이 퇴직금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직 설정시 13개월로 분활 하였는데요..
>1년이 지나 1개월치가 남으면 이 1개월치의 지급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여?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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