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2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년도(2003)의 개근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당해연도(2004)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말 또는 다음년도(2005)초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만약 2004.12.31자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퇴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하지만, 당해년도(2004)의 개근에 따라 다음년도(2005)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04.12.31에 계약만료등의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2005년도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법리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년차계산을하다보면 촉탁으로 해서 일년계약으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다시 제계약을 할경우 전계약기간동안 만근을 했다면 10개의 년차를 주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럴경우 년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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