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4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비지원 교육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비로 교육받을수 있는거 땜에 그러는데요 3번을 배울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은 울산에서 배웠고 개인사정으로 서울에 가야된다면 나머지 두번은 서울에서 배울수 있는건가요
>아님 다시 신청을 해야되는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일수의 가산여부? 2005.02.04 469
☞연차일수의 가산여부?(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인정 여부) 2005.02.04 2029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5.02.04 358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구두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약속한 ... 2005.02.04 977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외 2005.02.04 975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외 2005.02.04 618
부당해고 2005.02.03 361
☞부당해고에관하여..(회사가 연봉을 낮출려고 하는 경우) 2005.02.04 440
일정에 따른 불이익 해결 방법은 없나요??? 2005.02.03 629
☞일정에 따른 불이익 해결 방법은 없나요??? 2005.02.04 406
저는 어떡해야? 2005.02.03 603
☞저는 어떡해야?(사직예정일을 앞당겨 해고를 한다면?) 2005.02.04 432
실업급여에 대한건데요... 2005.02.03 428
☞실업급여에 대한건데요..(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2005.02.04 618
고용보험으로 교육받는거 때문에요 2005.02.03 416
» ☞고용보험으로 교육받는거 때문에요 2005.02.04 824
이런 경우 대처방법 좀... 2005.02.03 425
☞이런 경우 대처방법 좀...(채용약속 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2005.02.04 507
파견법 적용시... 2005.02.03 385
☞파견법 적용시... 2005.02.04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