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퇴직금에서 일정액의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은 세법에 의한 정당행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법에 의해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순차적으로공제)
1)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2)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년수 = 연평균과세표준
3)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4)연평균산출세액 * 근속년수 = 산출세액
5)산출세액 - 세액공제 = 퇴직소득세액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근속년수와 퇴직금액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퇴직금액의 1.4% ~ 1.7% 수준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와 별도의 '주민세'는 퇴직소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이 2,000,000원인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로 46,200원~56,100원 정도가 되고 추가로 주민세는 4,620원~5,610원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액에서 10%를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무엇가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2. 병역 특례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예외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받을때 세금은 몇%정도 내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후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거 같아서요..
>3년 근무하고선 퇴직금 330정도 받는데..
>세금 때고 나면 290 조금 넘는 다고 하네요..
>세금을 10%이상 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
>그리고.. 저희 회사에 병역특례병들이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거든요..
>현재 근무한지 1년 넘은 애들이고.. 하루 22,000원 받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
>회사 경리과 여직원 말로는 특례병들은 군인 신분이라서..
>최저임금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군인들이 월급을 몇만원 받는 것처럼..
>이말이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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