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나이가 만65세를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가 조금 있음 정년퇴직을 하시는데여~~~
>고용보험이라는거 퇴직한 후에 받을수 있는지.......궁금해서여~~~
>다른분얘기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구할때까지는 한달의
>얼마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여~~~ 수고하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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