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gyong님이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입사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말을 번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처음 입사시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를 다시한번 보십시요.
또한 입사를 같이 하셨던 분들의 근로계약서도 다시한번 보십시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엄연히 틀린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며,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1년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상의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얘기해보시고,
그래도 "근로계약기간 종료니 뭐니" 하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저희 회사에서는 입사시 정직원과 계약직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와 년봉계약서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는 분명히 정직이며, 단지 년봉계약 단위가 1년이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구두로 고지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날 입사한 입사 동기들도 정직으로 모두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지난 지금 금번에 회사에서 년봉 재계약시기에 맞추어 저에게만 근로계약서와 년봉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있으므로 재계약을 정당하게 하지않을수있다고 말하면서 퇴사를 고지했습니다.
>제가 상담사례를 찾아보니,
>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해 왔거나 갱신할것을 예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 입사동기들은 물론 모든 직원이 다 저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를썼으며, 모두다 정직원으로 통보받고 들어왔으며, 직원 중 아무도 계약이 연장되지 않거나 1년뒤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 회사 내에는 어면히 계약직 사원이 존재해 왔었으며, 저희와는 다른 계약직이고, 저희는 정직이라는것을 인식시켜주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근로계약을 년봉때문에 1년단위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근로계약은 새롭게 갱신되어 이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저와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사직을 회사에서 이방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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