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만, 회사가 폐업한지 한참되었다면 회사의 잔여재산은 모두 처분되었을 것이므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태로 보입니다. 법인회사에서의 임금체불은 대표이사가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도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회사 이름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에서 가능한 것은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지급할 체불임금을 개인명의의 채무로 인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길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가 동의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더라도 우선은 곧 도래하는 임금채권의 시효(3년)를 임시적으로 잠시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노동부에서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2부 정도 발급받아 두시고, 지급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의 시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2001년 2월 1일에 회사를 입사하여 2002년 8월 31일까지 A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약 5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팀장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무 용품을 제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가 말썽이 되자 임금은 체불시키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성원의 많은 분들이 전직장 동료였고 대표이사도 잘 알던 분이었는데 어느새부터 회사를 개인화 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누적되는 임금으로 인하여 약 1400여만원이 체불되었고  마이너스통장으로 연명하던 저는 결국 퇴직을 하였습니다.
>
>이후 4개월간의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였고 2003년 1월 타사에 재취업했습니다.
>물론 구직활동중 경제사정이 어려워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이미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임금 체불로 퇴사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면서 체불을 반복하는 악덕 기업주가 되었습니다.
>
>이후 월 1~2회 회사로 전화를 걸어 체불임금 해소를 독촉한 결과 2003년 8월에 약 4백여만원을 지급 받았고 잔여 임금은 1천여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였으나
>돌연 2004년 4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 원인은 각종 연금 및 건강보험 미납으로 강제폐업을 당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 알아본 결과 여러직원의 체불임금과 밀린 세금때문에 일부러 폐업을 자초했고
>폐업이 될 시점에 타 직원의 명의로 회사로 신규 설립하여 그 직원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기존 업체들과의 각종 계약을 신규 회사에 다 이관시켜놓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에 저는 황당한 마음에 2004년 8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사장은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노동부에서 2005년 1월에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였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사장과 같이 일을 하는 직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새회사 자본금도 사장이 다 내준것이고 건물 임대비도 마찬가지이며,
>제가 노동부 진정을 해서 노동부에 출두하는 와중에서 본인의 차량을 중형차인 체어맨에서 낡았다는 이유로뉴체어맨으로 교체하여 타고 다니고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서 회사 매출을 개인 비용으로 착복까지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요즘 같아선 TV에 나오는 임금체불 추적 프로그램인가요....좋은나라 운동본부인가 거기 신고해서
>망신이라도 톡톡히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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