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서는 앞서 boyx74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 특별히 덧붙여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자의 연차수당 포함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제 입사일은 2002.02.01 입니다...사규에 연차일수 계산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시 10일의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상 연말 일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2.02.01-2002.12.31 만근에 따른 2003년 연차일수가 8일로 책정되었습니다..평균임금은 \45,946으로 책정
>2003.01.01-2003.12.31 만근에 따른 2005년 연차일수가 10일로 책정되어있습니다..평균임금은 \45,946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지금까지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
>질문1.2003년 연차일수가 8일로 책정된 것이 정단한 것인가요?제가 알기로는 9할 근무시 8일은 기본적으로 준다고 알고있습니다..저의 경우 월할계산하면 10일*11/12=9   2003년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9일이 아닌가요?
>
>잘뮨2.2003년 만근에 따른 2004년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10일이 맞는건가요?제가 보기에는 11일인거 같은데요?
>
>질문3. 현재 중간정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중간정산 기간은 2002.02.01-2004.02.28일까지입니다..저번에 질의한 답변에,최종 3개월 임금에 미지급연차수당도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제 생각에는 2003.02.01부터 2004.01.31일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일수가 11개로 사료됩니다...제가 그 기간중에 4개의 연차를 썼습니다..그럼 미지급연차수당이 7*\45,946=\321,622입니다...그럼 중간정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321,622/4인 \80,405가 맞습니까? 회사에서는 2003년에 쓸 수 있는 연차수당이 8개로 책정되어 있다고 8-4=4개에 평균임금을 곱한 183,784라고 합니다..그러면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45,946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
>질문4. 부서 및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3일간의 여름휴가가 주어집니다..이 3일간의 휴가는 연차일수에서 빼는게 정당한 것인가요?연차수당이라는 개념을 모를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그동안 못 받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려고 하니,연차일수에서 3일이 일괄적으로 차감되었습니다...이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5.헌재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전부 받는다면 얼마가 되는지요?
>회사에서 계산한 대로 하면 2002년 만근에 따른 2003년 연차일수 8일,2003년 만근에 따른 2004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는 10일로 합이 18일 이랍니다..여기서 사용한 연차일수 8을 제외한 10일에 평균임금인 \45,946을 곱한 \ 459,460이라고 합니다...제가 며칠전에 문의한 답변에 의하면 2002.2.1-2003.1.31일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사용가능일수 10일과 2003.2.1-2004.1.31일 만근에 따른 연차가능일수 11일을 합한 21일이 맞지 않나요?여기서 사용한 일수 8일을 제외한 13일*\45,946이 제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총연차수당이 맞지요?
>회사에서는 자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당을 3일이나 낮추어 책정해놓고 있습니다..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회사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지만 제 경우는 저에게 3일간의 연차일수가 손해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 및 수당을 산정하는게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틀린건가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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