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 00:03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회사 회식에도 참석을 안하고 월급을 가불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 (쓰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이유같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제32조[해고의 예고]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고 써있는데 회사측에선 30일분 임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럼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법에 대해 무지해서 더 난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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