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5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권리를 제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근로조건(월차,연차,생리휴가 등)을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계약을 통해 "월차수당 얼마, 연차수당 얼마, 생리수당 얼마를 월급여 75만원 또는 80만원에 포함키로 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월급여에 월차,연차,생리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이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아닌 경우라면 월차,생리휴가 등에 대해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보다 자세한 질문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청소, 점심식사, 전화받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
>처음 입사할 때 750,000원에 교통비 100,000원을 받기로 계약이 되었구요.
>
>추후에 상여금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런 경우 월차와 생휴 그외 다른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늘 근로자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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