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당사자간에 동의하에 체결하였다면 인정된다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와 일정기간동안 동종업계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계약한바가 있다면 그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법원의 판례는 1)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기업소유인지의 여부와 기업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인지 여부), 3)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4) 회사가 근로자의 영업비밀보호의 댓가로 일정한 반대급부(기술수당이나 영업비밀보호수당 등)을 제공하였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의 경향에서 위와 같이 영업비밀보호계약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신다면 귀하의 질문내용에 관한 다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편법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문제는 노동법률에 관한 문제만을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의 한계상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와 영업비밀보호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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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메일로 인사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 총 책임자 입니다. 사장님의 갑작스럽게 돌아 가셔서 오너가 현재 자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한 사회 경험이 없어 같이 일하려고 하니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이 거의 없어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으며 저는 현재 필요하니까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이 업무를 다 익혔다 싶으면 그만 두게 할 것 같은 생각이 100 % 입니다. 저의 젊음을 받쳐 이루어 놓은 회사인데 막상 떠 날려고 하니까 많이 망설여 집니다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수모와 전 사장님과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 하더라도 참고 견디었는데 이 제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독립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는 사업은 동일 업종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 7년 전에 "영업비밀보호유지"라는 것에 서명한적인 있는데 이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용은 동종업종 내지 유사업종에 영업발설 및 창업을 하더라도 현재의 업체에 여향을 주는 어떠한 기술 또는 영업적인 비밀누설 및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틀림없이 뒷조사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될지 엔지니어인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집사람을 대표이사로 하여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창업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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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명한 영업비밀유지가 만약 유효하다면 얼마 기간 동안 동종업종에서 또는 창업이 불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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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급 명세서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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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저의 집사람을 포함한 친인척을 이용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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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질문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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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십시오.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당사자간에 동의하에 체결하였다면 인정된다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와 일정기간동안 동종업계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계약한바가 있다면 그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법원의 판례는 1)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기업소유인지의 여부와 기업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인지 여부), 3)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4) 회사가 근로자의 영업비밀보호의 댓가로 일정한 반대급부(기술수당이나 영업비밀보호수당 등)을 제공하였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의 경향에서 위와 같이 영업비밀보호계약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신다면 귀하의 질문내용에 관한 다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편법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문제는 노동법률에 관한 문제만을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의 한계상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와 영업비밀보호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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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메일로 인사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 총 책임자 입니다. 사장님의 갑작스럽게 돌아 가셔서 오너가 현재 자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한 사회 경험이 없어 같이 일하려고 하니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이 거의 없어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으며 저는 현재 필요하니까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이 업무를 다 익혔다 싶으면 그만 두게 할 것 같은 생각이 100 % 입니다. 저의 젊음을 받쳐 이루어 놓은 회사인데 막상 떠 날려고 하니까 많이 망설여 집니다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수모와 전 사장님과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 하더라도 참고 견디었는데 이 제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독립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는 사업은 동일 업종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 7년 전에 "영업비밀보호유지"라는 것에 서명한적인 있는데 이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용은 동종업종 내지 유사업종에 영업발설 및 창업을 하더라도 현재의 업체에 여향을 주는 어떠한 기술 또는 영업적인 비밀누설 및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틀림없이 뒷조사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될지 엔지니어인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집사람을 대표이사로 하여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창업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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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명한 영업비밀유지가 만약 유효하다면 얼마 기간 동안 동종업종에서 또는 창업이 불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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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급 명세서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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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저의 집사람을 포함한 친인척을 이용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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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질문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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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