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7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하에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즉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  →  9번 게시물【퇴직금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입니다.  퇴직일을 기점으로 14일안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청산에 의무가 있습니다. 14일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23번 게시물 [체불임금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일은 주6일 근무시 1년을 만근했을 경우 10일을 주도록 되어있고 1년이 지날때마다 1일씩 가산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3년 11월 23일부터 2004년 11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1년동안 연차를 쓰지않았다면 2005년 11월 23일에 연차휴가 10일분을 임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3년 - 2004년에는 10일(만근시)에 휴가가 발생하고 그후 퇴직시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 10일간의 연차수당에 이미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7일의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임의로 정한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그 규칙은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 →휴일휴가 →3번 게시물【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얼마전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기때문에
>퇴직금을 안준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입사 => 2003년 11월 23일
>                  퇴사 => 2005년 03월 31일 (사직서-2월22일 씀)
>
>아, 그리고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연차를 5일 주는 회사인데 제가 3일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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