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수 없습니다. (근기 01254-1445)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에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조항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세 분의 임원이 각각 40, 40, 2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회사내에서 실무를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 적용을 하면 되는지...
>주주들의 경우는 어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지분율에 따라 퇴직금 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지분율이 몇% 이상이면 퇴직금이 없다는...그런...)
>
>참고로 당사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근로자가 원할시에는 누진제로 하여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
>아..대표이사도 퇴직금이 있는건가요?
>대표이사에게 퇴직이란 개념자체가 없는거 아닌가요?
>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수 없습니다. (근기 01254-1445)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에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조항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세 분의 임원이 각각 40, 40, 2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회사내에서 실무를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 적용을 하면 되는지...
>주주들의 경우는 어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지분율에 따라 퇴직금 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지분율이 몇% 이상이면 퇴직금이 없다는...그런...)
>
>참고로 당사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근로자가 원할시에는 누진제로 하여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
>아..대표이사도 퇴직금이 있는건가요?
>대표이사에게 퇴직이란 개념자체가 없는거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