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5.04.20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로 판단됩니다. 임금은 대표이사 개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가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대표이사)의 사망과 무관하게 법인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체당금 수급을 위한 도산등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노동부 감독관은 답변하기 귀찮아서 대충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이사회 등에 의해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사업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 이후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이 충족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에 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 수급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 등에 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지부 법률센터 담당 공인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박문배 011-201-0302 특별한 부담없이 상담하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봐도 있지않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 퇴직할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여금과 월급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퇴직한지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3년이 되어가서 소송준비를 하려던 중에 사업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남아 있어 유지만 하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장1, 직원1명만 남은 상태임)
>많은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라 청산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폐업즉시 구속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둥부에 고발이나 소송을 했었지만 사업주는 겨우 벌금형만 받은
>상태입니다.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항소 중이었고요.
>
>3년 소멸시효가 오기전에 고발조치나 소송 등을 하려고 했는데.....황당하네요.
>십년을 다니면서 청춘을 보낸 곳인데.......ㅠㅠ
>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면책이 되는지요?
>    등기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나요?
>    현재, 친동생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하는 건 아니고 이름만 올려져 있는 거죠.
>
>2. 정 안된다면 채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산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고
>    들었습니다만,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는 안된다는 남부지방노동사무소 직원의 응답을
>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채당금은 국가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    알고 있는데, 사업주의 행방불명의 경우는 해당사유가 되면서 사망은 안된다는 것인지......
>    앞뒤가 안맞습니다. (담당자가 귀찮아서 대충 예기한건지......)
>
>3. 이도저도 아니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
>흥분된 마음에 적느라 두서없습니다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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