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dalkfs27 2005.05.06 00:32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1개월째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의 경영적문제의 이유로 계약중도해지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1년 파견계약직으로 6월 21일이면 1년이 되는 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의 경영적인 이유로 제가 중도해지 문서를 받은 날은 4월 22일이며(중도해지 문서 발행일은 4월 21일입니다.) 중도해지일은 5월 16일이였습니다.
물론 이때만해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을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월 28일 날짜변경 문서를 또 하나 받은것입니다.
계약일을 5월 16일이 아닌 5월 21일로 변경한다는 문서였습니다.(회사측도 해고수당을 감안하여 변경한듯..하나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것 같습니다. 처음 문서발행일이 4월 21일이였으니까요...)
이 경우... 제가 문서통보를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해고 수당 청구할수 있을까요??
사실 중도해지 문서를 처음 받은 날짜는 4월 22일 회사측에서 최종 해지일을 알린날은 5월 21일이면 29일을 두고 중도해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측에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30일이 되는날짜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몇가지를 더 여쭙고 싶네요...

1. 저는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와 현재근무지가 다르지요.
   회사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곳은 현재 근무지인 직장입니다... 이럴 경우 소속회사와는 무관하지 않은지...
   소속회사가 아닌 현재근무지의 경영적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중도해지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1개월을 두고 계약중도해지를 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이 문제인데요...
    회사측에서 11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은 없는건가요??

3. 해고수당의 청구일은 해고날짜와 동일한지... 추후 청구는 수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시간 문의인데요 계약서에는 18시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직장은 18시 30분이 퇴근시간이였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로 소속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외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간외 수당을 받은적도 없었고 2~3시간 늦게는 4시간정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1년이 지나 자체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감안하여서 받아 들이기는 했지만 소속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일 경우를 체크하지도 않고 급여에 포함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중도해지통보를 받은 지금에서야 이런일을 문제삼는것은 너무 늦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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