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5 2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차의 경우 출근율이 90%이상이라면 8일이 부여되게 됩니다. 2년차의 경우 90%이상 출근 했다면 8일 + 1일 = 9일을 부여하게 되고 3년차의 경우 10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출근율에 따라 연차를 산정한 후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를 더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90%이상 100%미만일때 는 년차휴가 8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년차 4년차......계속 출근율 100%가  안되면 8일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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