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휴업급여가 잘못된 평균임금계산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출장작업중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심정을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손가락 봉합수술 당시부터 위로의 말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 왜 다쳤냐는둥,
>왜 자기네 회사에 피해를 주냐는 둥, 온갖 입에 담지 못한 욕과 망언을 하면서
>붕대 감고 올라오라고...
>아니, 정작 힘들고 아픈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회사를 위해서 몸 사리지 않고 일했는데...
>여기 계신 수많은 근로자님들처럼 저도 많이 힘듭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
>사고전에 저는 연봉제로 입사를 했고, 기본급이 200만원,
>기타임금을 다 포함해서 평균 23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산재를 당한 후에는 산재급여신청서류를 신청해봤는데,
>회사에서 급여서류를 받아보니, 기본급이 14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쪽에는 잘몰라서 140만원 서류를 통영산재공단에다가 접수했더니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문의를 했더니, 공단에서는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그냥 왔습니다.
>며칠후 산재급여를 보니, 140만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120만원으로 낮추어서 제출했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저는 보지도 받지도 못한 교통비를 20만원 측정해서 그렇다더군요.
>
>요는...
>아니, 산재중에 회사가 사원의 월급을 마음대로 조정할수가 있는지요?
>산재수급이 많이 측정된다고 해서 근로자의 월급을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습니까...
>아픈것도 서러운데, 더군다나 저는 장애자가 되었는데,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아니, 정도대로는 못할망정 근로자를 이렇게 두번 힘들게 할수 있습니까?
>사고 당시도, 입원해 있을때도, 붕대감고 회사와서 일을해라는둥...
>나와서 그만 두던지 해라는둥... 온갖 욕설과 망언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심한데, 월급문제 때문에 전화했더니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욕을 하더군요... 토사구팽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이럴수 있습니까...
>당장에 삶이 힘듭니다.
>제가 문장이 약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저는 어떡해 하면 좋습니까?
>근로자님들... 또는 높으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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