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공단측의 입장은 1)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2) 다른 기관에서의 강의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다른 기관에서의 강의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2000.10.16, 근기 68207-3194 )

공단의 입장이 위와 같으므로 더이상의 공단과의 성실한 협의는 어려워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시간절약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학원강사의 사례와 동일하다 판단되는데, 소개한 사례속에서는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비교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차후 노동부 진정과정서 소개한 사례속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참조하시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시 위탁 여성발전센타외 여러곳에서 외래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신청하였는데.. 지금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도 억울하고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것 같기도하며 힘없는 개인이 공단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진정 내용
>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실 관계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 성북여성회관에 2001년 5월에 입사하여 2005년 5월 31일에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며, 피진정인 회사는 성북구청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며 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성북구 관내에 여러 곳의 사업장(스포츠시설, 문화시설등)을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
>2.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진정인은 진정한 회사(성북구도시관리공단-성북여성회관)에서 수립된 컴퓨터 교육프로그램(교육과목, 시간, 교육내용)에 의거하여 컴퓨터 강사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매주 15시간(교육프로그램)이상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 하에 1년이상 현재까지 성실하게 강의를 하였으며 수강생의 숫자와 상관없이 시간당 15000~20000원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강의뿐만 아니라 소속 사업장(성북여성회관)의 팀장의 지시로 강의와 무관하게 컴퓨터 수리 및 관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고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사료되어 소속사업장 팀장에게 퇴직금 관련사항을 질의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의 컴퓨터 교육 강의 계획을 15시간 미만인 14시간으로 임의로 조치한 후 사실을 은폐하다 개강 바로 이전에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
>3. 결어
>따라서 진정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진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피진정인에 의해서 정해진 강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정된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에 근로를 1년이상 제공하였으며 공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등을 바탕으로 판단 한컨대 근로기준법 14조(근로자 정의)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34조 1항에 의거하여 진정인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피진정인에게 지급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사료됩니다.
>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로 근로자 법적지위 확인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피진정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측에 근로자 지위와 퇴직금에 대한 신청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바랍니다.
>
>
>공단측 답변
>조철홍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요구에 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우리 공단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정 등 어떠한 공단 규정에도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외부 시간 강사로써, 귀하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공단은 취업규정 제10조 2항에 - 공단의 승인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 임직원의 금지행위로써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공단 이외의 타 기관 등에서 강의 소득이 있는 귀하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
>공단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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