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2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우선, 회사에 재차 서면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달라 명시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으로...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센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그만둔지 6개월가량 되었습니다..
>
>그만 둘땐 당분간 일을 그만 두고 공부하려고..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 자격수첩 모두 두고 왓습니다
>
>6개월이지난 지금 에서야 취업하려다 보니 아직 퇴직되지 않을걸로 되있어서요
>
>일주일전에 퇴사처리을 부탁했는데..
>
>제가 빠지면 입찰이 안된다는둥 곧 사람을 채워넣는다는둥 확실한 답이없네요..
>
>다니던 회사가 집안어른회사라 뭐라 할수도 없고...
>
>그래서 그런데 회사의 동의없이 제가 직접 퇴사처리하는방법이 없나요..?
>
>그리고 그만두고 나올때.. 거의 얘기없이 도망나오다 시피 나왔거든요..
>
>이게 문제가 되려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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