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2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 근무기간 문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윤리관련문제는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판단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회사명예실추와 근무기강문란은 그것이 귀하의 적극적인 의사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징계양정의 부적합 및 징계권의 남용)

관계전문가를 등을 통한 보다 많은 사례분석과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봄직 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으로 부터 면직발령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사유가 근무기강문란 과 직원상호간 윤리관련 이라고 합니다
>
>(사건경위)
>부하여직원과 술을 먹다가 여직원이 모텔에서 목을메고 자살함
>부검결과 국과수에서 최종 자살로 판정남
>여직원이 죽은장소가 모텔이었고 제가 모텔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저는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최초에는 벤치에 앉아있다가
>잠이들었고 그이후에는 제가  모텔카페트바닥에 엎드려 자다가 눈을떠보니
>벽에 목을 메고 있었음.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장소를 잘몰라서 119직원과 4번을 통화한 사실도 있음.
>평소에도 술먹으면 잠자는 버릇이 있었음
>그리고 평소 부하여직원과는 사적인관계도 아니였으며 성관계도 없었음
>그날은 평소 업무스트레스와 개인적인고민을  얘기하였음
>저는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부서를 옮기려고 하였고
>부하여직원은 가족의 카드빚문제, 업무스트레스,주식파산, 남자친구와의 이별등으로
>서로가 얘기하였으며 여직원이 이미 다른직원들과 술을 과도하게 마신상태여서
>저만 마셨음(저의 주량은 소주 1병인데 그날은 소주 2병에 맥주 4병을 마셨고
>여직원은 소주 반병정도가 주량인데 3병정도 마셨음)
>이와관련하여 사실적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음
>서로가 주량을 넘게 마신 상태였음을 직장에도 설명하였고
>저의 추측으로는  제가 잠이드니까 술집 바로옆 모텔에 저를 대려다 놓은것 같다고 얘기했고
>여직원은 충동적으로 자살한것 같다고 얘기하였음.
>제가 이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텔에 간것도 아니였으며
>부하여직원과도 사적인관계도 관련도 없었으며
>단순히 모텔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였음.
>추측과 상상으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하였으나
>저는 의식이 없는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를 몰랐다고 설명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간것도 몰랐다고 얘기하였음.
>회사에서 자꾸 상식적,상식적하면서 얘기하는데 징계는 상식으로 가능한가요?
>무의식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제가 해고되는지?
>저는 윤리적인면도 어기지않았으며 근무기강도 문란하지 않았음
>징계회의 하루 전날 저에게 통지하고 회의후 다음날 면직으로 해고되었음
>참고로 저는 14년을 직장에서 근무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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