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직원으로 있다가 계약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신고시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 계약만료 이고.. 사직서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선 안해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신고시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 계약만료 이고.. 사직서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선 안해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