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은 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하며 3개월이 속한 달이 31일 혹은 28일 이더라도 달력상으로 3개월로 산정합니다. 즉, 89일에서 많게는 92일까지 평균임금 계산하는 일수에는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5월달의 경우 31일이면 31로 나누고 포함되는 기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25를 곱해주는것이 아닌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날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을 하는데 퇴사일 역으로 3개월을 하다보니 31인달이 첫달이 됩니다.
>(예:5월    6월    7월    8월
>     25일 30일    31일   6일   =92일)
>
>회사에서 월급직 급여 책정시 30일기준으로 합니다.
>
>그럼 5월은 31일이니 급여가 만약에 1,500,000원일경우 1,500,000/30x25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500,000/30x25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
>그러면 2월은 30일이 안되는데 2월의 경우도 궁금해지네요...
>
>
>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더웠던 날씨가 조금 괜찮아 질련지...
>
>건강 유의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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