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가 얼마전 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 체불도 많은 상태이구요. (재직자, 퇴직자 모두요)
체당금 대상은 최근 3개월 급여와 최근 3년치 퇴직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요.
최근 3개월 밀린급여와 최근 3년치 퇴직금을 합치면... 1500 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밀린급여가 3개월 이상 되기때문에 전체를 합치면 더 많습니다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겟씁니다.)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 돈은.. 930 만원이라서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수 없을까 해서요.
(직원들중 다수가 이런 상황입니다.)
개략 계산을 해보면 저희 직원들의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최근 3개월 급여 및 최근 3년치 퇴직금)
금액이 3억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돈은.. 2억이 조금 넘을거 같구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이 5000 만원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가압류에 걸려 있어서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체당금을 받은 이후 위에 말한 돈에 압류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는지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금액에서 체당금 받을걸 제외해도 1억정도의 금액을 못받은 상태가 되는데
그 돈을 근거로 해서 압류 및 추심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국세도 밀린게 있습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직원들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금액중 체당금을 받은 차액부분도 국세에 앞서는게 맞는지요? (즉 저희의 경우 나머지 1억의 금액을 압류등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불후에 회사에 구상권 신청을 했을경우 구상권이 저희의 나머지 차액부분 보다 앞서는 건지요?
만약에 구상권이나 국세보다 남은 금액이 더 앞선다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압류신청 및 추심을 걸어서 받아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저기 전화로 문의를 해봐도 너무나도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말뿐이어서
아직 방법을 못알아 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직원들 중에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몇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권에 과거 일부 (법이 바뀐 시점까지의)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입사일 ~ 97년 12월까지의 퇴직금?)
맞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000년 경에 연봉제로 변환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였는데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금은 되지 않았구요. 국가에 퇴직정산으로 신고만 들어가서 세금은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입사후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질때 까지 계속 회사에 다녔구요.
이 경우 과거 미지급됬던 퇴직금도 최우선 변제권에 포함되나요?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빨리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싶은데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군요.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임금 체불도 많은 상태이구요. (재직자, 퇴직자 모두요)
체당금 대상은 최근 3개월 급여와 최근 3년치 퇴직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요.
최근 3개월 밀린급여와 최근 3년치 퇴직금을 합치면... 1500 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밀린급여가 3개월 이상 되기때문에 전체를 합치면 더 많습니다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겟씁니다.)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 돈은.. 930 만원이라서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수 없을까 해서요.
(직원들중 다수가 이런 상황입니다.)
개략 계산을 해보면 저희 직원들의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최근 3개월 급여 및 최근 3년치 퇴직금)
금액이 3억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돈은.. 2억이 조금 넘을거 같구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이 5000 만원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가압류에 걸려 있어서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체당금을 받은 이후 위에 말한 돈에 압류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는지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금액에서 체당금 받을걸 제외해도 1억정도의 금액을 못받은 상태가 되는데
그 돈을 근거로 해서 압류 및 추심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국세도 밀린게 있습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직원들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금액중 체당금을 받은 차액부분도 국세에 앞서는게 맞는지요? (즉 저희의 경우 나머지 1억의 금액을 압류등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불후에 회사에 구상권 신청을 했을경우 구상권이 저희의 나머지 차액부분 보다 앞서는 건지요?
만약에 구상권이나 국세보다 남은 금액이 더 앞선다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압류신청 및 추심을 걸어서 받아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저기 전화로 문의를 해봐도 너무나도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말뿐이어서
아직 방법을 못알아 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직원들 중에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몇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권에 과거 일부 (법이 바뀐 시점까지의)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입사일 ~ 97년 12월까지의 퇴직금?)
맞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000년 경에 연봉제로 변환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였는데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금은 되지 않았구요. 국가에 퇴직정산으로 신고만 들어가서 세금은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입사후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질때 까지 계속 회사에 다녔구요.
이 경우 과거 미지급됬던 퇴직금도 최우선 변제권에 포함되나요?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빨리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싶은데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군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