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원청)와 사업주(하청)간에는 근로계약(=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은 도급,용역계약으로 일반 민법상의 계약원칙(당사자간의 대등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인거 같으신데....
>그럴경우는 임금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시 꼭 들어가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원청)와 사업주(하청)간에는 근로계약(=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은 도급,용역계약으로 일반 민법상의 계약원칙(당사자간의 대등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인거 같으신데....
>그럴경우는 임금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시 꼭 들어가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