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승진,승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힘든 문제입니다. 귀하께서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4월1일 현재 근무중인 자라는 제한과 2년근무한 자라는 기준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내 고충처리제도 등을 통해 회사측의 합리적인 방침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아니라
>제여친구가 올해 3/1-8/31까지 (6개월) 휴직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권고휴직-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한테 휴직을 권고하나봐요.
>그것도 6개월무급으로 했구요 제여친구는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6개월 휴직을 했고 9/1복직을 했습니다 .
>
> 이 회사가 승급일이 일년에 딱 한번이래요. 승급적용 자격은 24개월(2년)을 넘긴 직원이고요
>매년 4/1 승급되는데, 제여친구가 2002년 9월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후 2005년 3월 1일자로 휴직하였으니까 2년 5개월 쪼금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하였고요. 당연히 회사규정 2년은 넘긴 상태입니다.
>
>복직하고 나니까 자동승급이 되지않고  기존등급으로 발령이 받았다는겁니다.
>제 여친구가 휴직하기전에 회사규정상 4월1일기준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승급이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규정이 있는것을 알고있어서  휴직하기전에  인사과에 문의 하였더니 인사과에서 문의당시 제여친구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복직시 자동 승급된다는 내용을 통지(전화상으로)받고 휴직을 한것이었습니다.
>
>분명 제 여친구는 인사과에서 규정 확인하고 그에따라 상담후 휴직을 한것이었는데 인사과에서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만 들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가요. 회사 규정상 4월1일에 근무기간이 아니면 승급이 제외된다는 규정은있으나 제여친구는 자동승급적용기준 2년을 초과한 상태고 그것도 인사규정을 만든 인사과에 문의해서 괜찮다는 통보를 듣고나서 휴직처리 하였는데. 이제와서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참 억울하기 짝이업네요.
>
>
>본인 신상의 이유로 인한 휴직도 아니고 회사권고 휴직(그것도 무급)이었고 , 회사규정된 2년근무기간은
>초과된 상태이고, 승급당일 4월1일당시 회사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인사과 규정확인한후 휴직한것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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