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은 20시간(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수만큼은 제외될 수 있음)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원인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 8시간*4000원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4000원
3)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 : 20시간*(4000원*50%)
4) 연장근로 가산분 임금 : 12시간*(4000원*50%)
5) 야간근로 가산분 임금 : 8시간*(4000원*50%)

2.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가 일요일 24:00까지 인지, 아니면 월요일 8:30까지인지가 쟁점이 될테인데....월요일0시~8:30까지의 근로는 전일인 휴일근로의 연장이므로 평일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의 연장)로 보아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휴일근로는 일요일 12:30에 시작하여 24:00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8:30까지입니다.

*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 2003.03.31, 근기 68207-402 )
[요지]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3. 참고적으로 휴일근로중에 야간근로,연장근로가 각각 중복하는 경우에 대한 임금계산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기준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의 사례와 그 속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099, 1993.5.31)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휴일에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교대는 주간08:30~20:30 , 야간20:30~08:30입니다.
>평상시는 토요일 야간근무 20:30분에 출근하여 일요일아침08:30분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야간조가 휴일 12:3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주간조가 12:30분에 출근을하여 월요일아침 08:30까지 근무를 합니다.
>
>위와 같은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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