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 대로라면 1) 연차 1.1~12.31만근시 10일(1년차) 발생..그러나 1.1일 퇴사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월차의 경우 12.1~31만근후 1.1일에 퇴사할 경우도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차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48556)에서는 노동부의 위와같은 행정해석과 전혀 다른 입장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 1)의 경우라도 10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논리로 월차에 대해서도 위 2)에 대해 1일분의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례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무어라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 수당은....한달 만근했을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자가 마지막달에 한달 만근(30일/31일)을 하고 퇴사를 했을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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