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임금,근로시간,맡은바 업무내용,기타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제시하는 근로조건와 사실이 달라 퇴직한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팩스로 보냈고 회사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된다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명분이 있는 주장이라 인정키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송탄 모 부대 전산실에서 서버관리업무를 지원하여
>12월1일부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회사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면이 있기에, 출근을 거부하고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문제가 걸리는 문제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기간이 17개월이며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은 근무지 관리지침을 수용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조항에는 한달에 1번 서울로 방문 상명하달 지침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근무를 하는 일이기에 공무원 업무시간인 주5일제 근무에 9시~6시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서버관리 업무로 인지(고지)했으나 회사방문시에는 영업을 뛰라는 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서버관리 업무의 능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했음에도 이력서를 제출하고 연락을 받은 처음부터 할수 있냐는 식의 질문과 몰라도 담당자한테는 아주 잘 한다는 말을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KT담당자도 부대 담당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능력도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집어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매달 두번의 본사방문및 자사 홍보, 군부대 업무담당자와의 모든 대화내용및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계약금액의 문제점도 처음에 말했던 금액과 100만원이 차이가 날수 있다고 말하고 아닐수 있다고 말하고, 말의 신빙성이 없이 계약서에 제시한 연봉을 주겠다고만 말을했지 확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사 계약의 내용이
>모부대=>KT=>서버담당업체=>계약한 회사
>이렇게 3중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 계약회사인 서버담당업체와는 계약이 아직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해고통지를 받은 이 시점까지)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근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해고통지 전화를 받을때 담당하는 사람이 패널티 적용이 됐다는 말로 회사로 오는 손해배상을 전부 저에게 떠넘긴다는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런 부실한 구조의 회사에 저를 맡길 수 없었으며, 업무 외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급여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날인도 문서로 본인이 받아 제 이름만 쓰고 사용자측인 갑의 싸인을 보지 못했으며 팩스로 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회사 방문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출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의 고발조치가 타당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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