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5.12.03 14:20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시 잔여연차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안하다고 한다면
퇴직시 발생되는 월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부분 회사의 경우 월차의 경우 당월에 월차를 안 쓸 경우 그달 월급에 월차수당을 지급하지만 저희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월차를 사용안할경우 이월시켜(누적)
월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상황이 바빠서 그달 월차를 못쓸경우 다음달..다다음달..이든..누적해서 쓸수 있을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계속 이월시키다가 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요..(즉, 퇴직함으로써 월차수당 발생됨...)
이경우 월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연차와 마찬가지로 퇴직전에 지급한 월차수당의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시 잔여월차(이월월차)의 수당지급시 월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답변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눈온다고 하네요..^^ 늘건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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