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된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단체 변경시 규약의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을 통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되어야 합니다.

2.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되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상급단체 소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노조법 13조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1.3.28. 개정)
1. 명 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8.2.20 개정)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3.28. 단서신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
>(A)노총에서 (B)노총으로 조직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만일 조직변경이 이루어 졌을때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할때
>신규 노동조합설립과 동일한 관련서류와 같이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있는상태에서 변경되는것만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변경이후 신규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조직변경은 기존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변경되는 사항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알고싶습니다.
>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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