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합당해야하고 해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부 지원금 때문에 해고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근무한지 22개월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1일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부터 전회장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해고를 시키려 하였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빌미로 저희는 비장애인이기때문에 협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사표를 쓰던지, 아님 2005년 12월 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면 저희가 그만둘것을 강요한 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기사님과 저는 임원 및 최회장의 강요와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시말서를 3번 받아 해고를 시키겠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연합회 인사위원회에서는 각서는 강요에 의한것이기에 직원들을 최회장 맘대로 해고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2월 31일 오전 저희가 사표를 쓰지 않겠다고 하자  최회장은 저희에게 후원금으로 개인당 200,000원을 내 놓고 계속 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06년 1월 10일 지회장선거에서 이긴 최회장은 1월 12일 임원회의를 열어 새로 선출된 임원들 앞에서 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빌미로 저희를 해고 시키려 하였습니다. 1월 13일 저에게 사표를 제출 하였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사표는 절대로 쓸수 없다고 하여 최회장 임의대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만두기로 하고 했던 각서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자의가 아니고 강의였기에 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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