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6.02.08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는 "(수급기간연장)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된 때'에 해당 둘째아이의 출산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연장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연장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육아의 경우 연장기간은  최대3년간이므로 첫째아이의 육아를 이유로 한 연장기간이 2년6개월이었다면 잔여 6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가능할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로 인해 수급기간을 연장받았는데요...그기간중에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2월17일이면 기간이 만료되는데요..그기간이 03년10월31일부터 06년2월17일 입니다..둘째가 아직 어려서 (6개월) 큰애는 이제 만37개월이구요...취업준비가 아직 힘듭니다..더 연장이 가능한지....고용센타는 항상바빠서 제대로 상담조차 하기 힘드네요...연장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연장기간중에 이사를 할거 같은데..그럼 다른 고용센타로 그냥 가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구직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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