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액을 실제 체불액이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액에 대해서 직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내용을 녹음한다던가, 증인들의 확인서를 받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4754의 글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
>또 궁금한게 있는데 자료라고 하면 자료를 구할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여 제 생각에는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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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각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쪽 회사에서는 전화도 피하구 연락할 방법이 거의 없
>
>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써주지 않을것 같은데.....
>
>다른 방법은 있는지 자문좀 구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증인같은 경우는 어떠할란지 그쪽 회
>
>사에서 다니다가 퇴사한 몇분이 있는데 퇴사한분들한테 싸인을 받으면 안되나여 그것도
>
>자료가 될수 있을것 같은데여 ...
>
>그리고 자료가 없으면 진짜 한푼도 받지 못하나여 참 그리고 받지 못하면 그쪽 사무실에
>
>가서 믈건을 그 금액만큼 임의로 가지고 가면 안되나여
>
>제발 해결 방법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쪽 회사 사장이 나빠서 전 꼭 받아야 겠습니다
>
>자문좀 가르처 주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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