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에서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52조) 또한 연장근로를 할때에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시간> →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베려에 감사 드립니다.
>
>정상근로는 08:00 ~ 17:00 입니다(중식 1시간)
>그런데 갑사에서는 주요인원에 대해서는 30분 조기출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30분 조기 출근하고 30분 ot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기간정함도 없이 1년 년중으로
>진행한다면 법적근로에 무리가 있는것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
>그렇다고 오후 ot를 줄여주는것도 아니고 월 ~ 토까지 거의 ot 3시간씩 근무하고 일부는 2교대(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피로가 겹쳐 있는상태입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것을 피력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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