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회사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중입니다.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준비되어야 할 서류가 있나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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