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a78 2006.02.27 22:57
손해보험사 서울콜센터에서 cs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회사에서 다른 지방에 콜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cs부서를 함께 신설하였고, 이에 서울cs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상담원들은 영업상담원으로 직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쪽을 흡수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cs에서는 현재 신규사원 교육중이고 5월 1일자로 cs업무를 지방으로 다 이전할 계획을 회사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cs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일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직제변경으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나 회사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계약상담원'으로 사원을 뽑아서 cs에서 영업으로 이동은 같은 상담원의 직책이므로 직군전환으로 보기 어렵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경우 근로계약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인사 남용이 이뤄지는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회사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입니다.

참고로 재직중인 회사의 구조는;
사업장이 생긴지 3년차 되어가는데, 콜센터 초창기에는 cs나 영업의 분류가 없이 영업을하여 cs업무를 같이하다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04 년도 후반부터 콜센터안에 crm 영업과 cs로 업무 분담이 이뤄졌고 희망자에 한해서 내부의 상담원의 센터장 면담을 통해 cs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 나뉘어서 업무 부담이 이뤄졌습니다.(물론 공식적인 인사발령공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cs상담원을 뽑을 때 서울 상담원에게는 지방에 cs부서를 만든다는 초기 공고 없이 사람을 뽑아서 현재 교육중이고 또 저희 보고 지방에 가서 업무인수교육을 하도록 교육명령을 내리고 저희는 영업일을 5월 1일자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직군전환으로  보기 어려운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영업으로 가면 기존의 평균임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같은 경우 영업으로 일단은 가라고 해서 부정이 없이 알았다고만 했는데, 절대 영업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교육을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를 관둔다고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교육을 받고 그냥 4월까지 일하고 관둬도  되는건지..?

->계약직이라 정식으로 발령을 내는 것도 아니라 딱히 공문서로 발령 증명서가 없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자료를 첨부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있으며 서류를 첨부해서 요청할 경우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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