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agusal 2006.03.03 00:28
전 직장에 근무 시 퇴사 전 2개월 동안 월급여 중 일부 (30%)가 20일 이상 늦게 지급되었고, 나중에는 매월 5일이었던 급여일이 갑자기 1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본래 소속이 해외영업팀이였는데 연구기획팀으로 조정이 되었고 결국 저는 회사의 불안한 경영 상태와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구조 조정으로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직 준비를 하여 새 직장으로부터 최종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아 사표를 제출하였고 전 직장을 정리한 후 새 직장에 출근하기 하루 전 갑자기 새 직장으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새 직장(채용 담당자)에 항의하였더니 채용 담당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여 서로 심하게 얼굴을 붉히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커져서 윗선까지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내부 채용 과정 중 실수로 이러한 오판을 내리게 되었다며 다시 입사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할 데로 상한 이 상황에서 제가 입사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으니 불안한 맘에 제대로 구직활동도 할 수 없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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