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8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기존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하게 증가되었거나 임금이 20%이사이 삭감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감전의 명세서와 삭감후명세서를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세서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삭감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삭감을 사유로 한 퇴사로 보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의 경우 2년이상근무시 지급한다라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41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간호조무사입니다.
>야간정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오전12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본봉 75만원
>야근20-23일에 따른 20만원 이것도 20일이 넘어도 20이고
>20일이 넘지 않은 19일일땐 만원씩 제하는 수당입니다.
>본봉75에 따른 보너스 225 %
>본봉75에 다른 퇴직금은 2년넘은 시점으로 100% 계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달에 한번 공휴일에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수당 8000원
>식대는 끼니수대로 3500원입니다.
>
>근무기간 은 일년 남짓되구요
>일주일중 하루 야간진료가 없어지면서 한달에 4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휴일을 받는것도 아닌데
>본봉이 낮은 이유는 야간수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근수당의 명목으로 주시던 금액중 5/1을 삭감하셨다면
>근무시간이 줄어든것도 아니니까
>제 사적인 형편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것도 아니니까
>본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됐다고 하십니다.
>
>고용주의 편이에 따라 제 근무환경이 바뀌우게 되고
>사전에 동의 없이 5/1 삭감에 대한 항의가 묵살됐을 경우
>사직하고 싶은데요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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