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계산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역은 지급받은 전체 임금으로 계산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하신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급여명세서가 10개월 정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장내역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2. 병역특례라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몇일뒤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게됨에따라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건설업체에 병역특례로 03년 6월25일에 입사하여
>06년 5월6일에 소집해제 되어 퇴사하려합니다.
>여기 노동ok에서 글도 남기고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얻은 지식으로
>미달되는 금액을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우선 저희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유한회사)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수는 애매합니다
>현재 저와같이 병역특례로 3명이 근무중이고,전무1명,부장2명,실장1명,과장1명,직원1명,식당아주머니1명이 현재 회사에 매일출근하고 이사1명이 왔다갔다합니다
> 전무~직원까지병역특례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회사(저희회사가 입찰을 위해낸 회사)에 사장내지는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하계 07:30~18:30 (점심시간1시간 제외하여 10시간 <3월~10월>-8개월
>                동계 07:30~17:30 (점심시간1시간 제외하여 9시간 <11월~2월>-4개월
>(월~토 까지 위와같이 근무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연봉제입니다.
>
>저의 한달의 급여명세서는
>통상임금 : 기본급 300,000원
>               직책수당 172266원
>소      계 : 472,266원
>
>제수당 : 연장근로수당 208,952원
>            휴일수당 0원
>            시간외수당 0원
>            연차유급수당 18782원
>퇴직금 : 58330원
>소  계  : 286,064원
>결근및조퇴 : 0원
>급여총액 :  758330원
>공제금액 : 갑근세 0원
>               주민세 0원
>               건강보험료 16350원
>               국민연금료 32,850원
>               고용보험료 0원
>               직원회비 10000원
>소  계 : 59200원
>차인지급액 : 699130원
>이렇습니다
>입사이후 지금까지 위와같이 받고 있습니다.
>
>제 계산은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시간외근로시간16시간*4주*1.5)
>=322시간(3월~10월  8개월)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시간외근로시간10시간*4주*1.5)
>=286시간(11월~2월  4개월)
>
>***03년7월25일~03년8월25일(최저임금액 시급2275원)
>322시간*2275원+퇴직금58330원 = 79만원
>-미달금액:79만원-75만원 = 4만원*2개월 =======>8만원
>
>***03년9월25일~04년8월25일(최저임금액 시급2510원)
>322시간*2510원+퇴직금58330원 = 86만원
>-미달금액:86만원-75만원 = 11만원*8개월 ======>88만원
>286시간*2510원+퇴직금58330원 = 77만원
>-미달금액:77만원-75만원 = 2만원*4개월 =======>8만원
>
>***04년9월25일~05년8월25일(최저임금액 시급2840원)
>322시간*2840원+퇴직금58330원 = 97만원
>-미달금액 97만원-75만원 = 22만원*8개월======>176만원
>286시간*2510원+퇴직금58330원 = 87만원
>-미달금액 87만원-75만원 = 12만원*4개월 =====> 48만원
>
>***05년9월25일~06년4월25일(최저임금액 시급3100원)
>322시간*3100+퇴직금58330원 = 105만원
>-미달금액 105만원-75만원 = 30만원*4개월 =====>120만원
>286시간*3100+퇴직금58330원 = 94만원
>-미달금액 94만원-75만원 = 19만원*4개월 ======>76만원
>
>총합계가 52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까?
>
>위의퇴직금은 연봉제로 퇴직금을 나눠서 월마다지급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최저임금미달인 금액으로 책정되서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차및연차도 한번도 써보질못했습니다 결근계내기도 눈치보여서..
>입사후 지금까지 무단결근및지각한번 한적없구요
>결근계는 지금까지 약5~6일 내서 결근한적있고,조퇴는 한두번한거 같습니다.
>
>지금까지 04년에 근로계약서를 1번 작성했는데 그땐 그게 그리중요한지몰라서
>싸인하고 내려가서 일하라고해서 그냥 읽지도 않고 싸인했습니다
>
>퇴사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하는데
>월급통장은 있는데 급여명세서가 최근위주로 10개월분 밖에 없어서...
>진정시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
>퇴사후 실업급여를 타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탐탁치 않아할것인데
>제가 준비해야할 것과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서.. 2006.04.17 1898
이런경우 근무경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2006.04.12 525
☞이런경우 근무경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파견회사+사용회사) 2006.04.17 1007
연봉제 관련 퇴직금 질의 2006.04.12 408
☞연봉제 관련 퇴직금 질의 2006.04.17 460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6.04.12 389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유산으로 인한 퇴사) 2006.04.17 1018
출산후 복직하였는데, 이상한 업무로 전환되었어요. 2006.04.11 500
☞출산후 복직하였는데, 이상한 업무로 전환되었어요. 2006.04.17 589
최저임금미달 2006.04.11 699
» ☞최저임금미달 2006.04.17 587
출산휴가포함된 평균임금산정시 급여를 제대로 받은기간은 포함되... 2006.04.11 833
☞출산휴가포함된 평균임금산정시 급여를 제대로 받은기간은 포함... 2006.04.13 1357
연차휴가 발생일수 2006.04.11 602
☞연차휴가 발생일수 (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가산 여부) 2006.04.13 1448
급여지급방법 변경 2006.04.11 502
☞급여지급방법 변경 (임금항목 지불방법의 변경 절차) 2006.04.13 148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04.11 454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 여부가 애매모호한 경우) 2006.04.13 689
초과근로시간으로 퇴사했을경우 생산직만 해당되나요? 2006.04.11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3073 3074 3075 3076 3077 3078 3079 3080 3081 30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