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8 0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되신 입장에서 과연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 당사자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만, 객관적 입장에서 보았을때, 회사의 경영상 내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두 경영진 사이에서 피해를 당고 있는 점(입금 등의 문제),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위해문제는 사소한 문제(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 과거 그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해고된 경우가 없다는 점들을 노동위원회 등에 강조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결정과정이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 조차 또는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점 역시 강조하시어 변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주식회사)
>2005년 8월부터 소액주주들과 대주주사이에 배당금에 관하여  소액주주들이 의심을 품고
>회계감사를  요청하여  이루어 지지 않차  대주주와 소액주주들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그와중에 회사의 노동조합은 대주주들의 편에 서서 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런이유로 감사를 원하던 소액주주들은 노동조합탈퇴를 하여 상조회를 통하여  감사받을때까지 시위를 시작하였네요
>그시기에 회사의 사장임기기간까지 속여온걸 알아내어 사장선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선거당선된 사장은 전 상무이사)
>비리가 있다하여 이사회를 통한 의결로 해임조치되어  다른 분이 사장으로 등기되었습니다(회사정관  이사회의를 통한  사장선임)
>해임된사장이 가처분신청하여 (해임된 사장과 새로등기된사장)
>두사장중 누가 사장이냐의 법정싸움중입니다
>그사이에 임시로 사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무대행이 상조회쪽 사원들을 해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제가 제일먼저 징계해고된 사원으로서
>3월22일에 징계위원회회부 되었다는 문자한통받고 3월23일10시에  소명하라는 문자한통받은 후 10시에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징계사유는 회사차고지이탈 업무방해 동료를 칼로 위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새로 이사회를 통한 사장측에게 입금하고 있었고
>칼로 위해했다는 것은 그동료가( 해임된사장측) 택시를 뺏아가는 과정에서  자동차넘버판을 뗴가려다가  남바 모서리에 손바닥을 긁힌것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칼을 들고있었다는 이유로 칼로 위해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저를 궁지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현제로선 해고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서류제출하고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입장에서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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