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8 2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충분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노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중간정산을 하라고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작성 하였다면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그해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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