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회사)가 부여하는 제도이고,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시간강사나 초등학교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학교와의 근로계약관계와 성립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1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있느냐에 따라 출산휴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볼수 있는데, 아마도 대학시간강사나 초등학교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형태나 근무시간 등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으나, 위 요건에 해당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시간강사 , 초등학교 특기적성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전혀 안되구요.  세금은 급여에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신랑이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구요
>혹시 저같은 사람도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학교 담당 선생님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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