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1990.11.28, 감독 01254-6504).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식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 하는 제도를 말하는바(호텔업인 경우 보통 14:00-17:00 브레이크타임 적용),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할 뿐 기타 상한적 규제가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브레이크타임제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다만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로 인한 장시간 휴식으로 2중 출근하게 된 경우 출퇴근의 교통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다든가 또는 브레이크타임시간 중에 근로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체결 시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브레이크타임제를 운영할 뿐, 사실상 장시간의 휴게시간 중 사내대기가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사내대기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1990.11.28, 감독 01254-6504).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식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 하는 제도를 말하는바(호텔업인 경우 보통 14:00-17:00 브레이크타임 적용),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할 뿐 기타 상한적 규제가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브레이크타임제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다만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로 인한 장시간 휴식으로 2중 출근하게 된 경우 출퇴근의 교통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다든가 또는 브레이크타임시간 중에 근로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체결 시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브레이크타임제를 운영할 뿐, 사실상 장시간의 휴게시간 중 사내대기가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사내대기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