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2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26개파견가능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중고폰의 재생,검수,포장,분류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라 할 수없어 별문제가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26개 파견가능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파견고용이 가능한 26개의 업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borlaw/pageun_law/ryoung_byul1.ht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상기제목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파견직종 해당여부등에 대한 내용으로
>
>중고폰 재생, 검수, 포장, 분류등의 업무에 대해
>
>파견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며
>
>만약 상기업무가 파견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직운영이 불가능하다면
>
>당사에서 직접고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외에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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