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요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전 통지의 건.
이렇게..
제가 12월9일 사전예고없이 유선을 통하여 일방적인 퇴사 통보이후 동월 11일부터 출근을 하지않아..(생략) 이는 당사 취업규칙 제 37조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의 효력발생 일자는 회사가 동의한 날로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즉, 당사에서는 현재의 정신적 피해는 뒤로 하더라도 향후 발생될수 있는 금적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알리며 이에 대하여는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내용입니다.
제가 유선상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것은 맞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어려움과 속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구경못한 상태이지만 제가 근무했던것은 사실이고 근로기준법상 통보후 30일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물질적 손해배상이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걱정됩니다. .
제가 입사한지 한달.. 얼마나 영향있는일을 했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얼마만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인지..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전 통지의 건.
이렇게..
제가 12월9일 사전예고없이 유선을 통하여 일방적인 퇴사 통보이후 동월 11일부터 출근을 하지않아..(생략) 이는 당사 취업규칙 제 37조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의 효력발생 일자는 회사가 동의한 날로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즉, 당사에서는 현재의 정신적 피해는 뒤로 하더라도 향후 발생될수 있는 금적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알리며 이에 대하여는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내용입니다.
제가 유선상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것은 맞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어려움과 속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계약서도 구경못한 상태이지만 제가 근무했던것은 사실이고 근로기준법상 통보후 30일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물질적 손해배상이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걱정됩니다. .
제가 입사한지 한달.. 얼마나 영향있는일을 했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얼마만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인지..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