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2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매월급여속에 포함된 퇴직금은 '서면상의 명시적인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 전체의 기간(5년)에 대해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수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산정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다만, 귀하의 퇴직금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서 5년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된 사람입니다
>입사후 1년후부터 연봉제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연봉을 계약하면서 이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서명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4년동안 연봉제로 사무실을 다녔습니다
>첫 연봉금액은 1300 1년뒤 1500 그다음 1800 지금은 2000만원을 받고 다니는 중입니다
>매월 퇴직금을 얼마를 줄것이다라는 말은 나눈적이 없었고 월급을 받아보면 현제 연봉 2000으로 놓고 볼때 퇴직금128,17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리저리 싸이트를 뒤져보니 받을수 있을것도 같은데...
>만약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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