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07.01.03 11:04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경우 신입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12월 중순에 입사하였을 경우 3,100원의 90%를 적용하여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당사의 규정인데 이때 2007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이 3,100원에서 3,480원으로 인상되면,,,,2007년 1월 1일 이후 이 신입수습사원의 90% 수준 임금도 3,480원의 90%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지,,,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수습기간동안에는 3,100원의 90%만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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